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18(화) 공포했다. -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시행일: ’22.10.18.) - ②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 (시행일: ’22.10.18.) - ③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명확화 (시행일: ’22.10.18.) - ④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 (시행일: ’22.10.18.) - ⑤ 항타기·항발기 관련 규정 합리화 (시행일: ’22.10.18.) - ⑥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 (시행일: ’22.10.18.) - ⑦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 합리화 (시행일: ’22.10.18.) - ⑧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시행일: ’23.10.19.) <붙임>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점검표 2. 굴착기 안전수칙 3.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작업안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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