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인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10.18(화) 시행한다. - ① (실내 적정 난방온도 제한)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 로 제한 - ② (난방기 순차운휴)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에 주요 권역별 순차적으로 난방기 정지 - ③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18:00) 중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 ④ (경관조명 소등) 옥외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 소등,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 금지 - ⑤ (실내조명 소등) 업무시간에는 30퍼센트 이상 소등,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에는 50퍼센트 이상 소등 - 이번 사용제한 조치는 과거 유사조치에 비해 강도 높은 조치로 시행됨. - 향후 매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 <참고>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 리플릿 <별첨> 유럽 주요국의 동절기 대비 에너지 절약 캠페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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