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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우주경제를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2022.10.18 2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18(화)부터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준궤도발사체 정의,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지체상금 한도,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준궤도발사체 정의) 준궤도 발사체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강하도록 설계·제작된 인공우주물체로 정의 -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하여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 - (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한도완화)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 - (우주신기술의 지정) 우주신기술 지정관련 심사기한, 심사비용, 지정증서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절차를 규정 -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지정해제요건, 관계기관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 - 우주개발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구궤도 및 위성주파수 확보·조정 추가 - 과기정통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 -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성공하였고, 8월에는 달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되어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었다며,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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