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18(화) 9개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유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추진전략(안)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그린 플랫폼 조성, ▲산업정책 테스트베드로서 역할 강화, ▲국내외 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간 기술협력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등의 전략을 제시 - 참석자들은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과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법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여건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 - 법제연구원은 개발계획 변경 요건 완화, 입주 인센티브 강화, 개발이익 재투자대상 확대 등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산업부는 금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3차 기본계획과 경제자유구역법령을 마련할 계획 <참고> 제10차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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