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19(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5개 중소기업을 202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 (선정취지) 공정위는 중소기업인 원사업자들도 협력업체 자금부담 완화와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 (선정 결과) 모범업체 5개 사는 하도급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모범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확산에 기여하였음. - 또한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지원으로 총액은 6천 6백만 원이며,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위탁교육도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함. - (모범업체 혜택) 선정된 모범업체들은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제도적 혜택도 받을 수 있음. - (기대효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 <붙임> 2022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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