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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학학술정책관 대입정책과 2022.10.18 7p 보도자료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0.18(화)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하여 운영, ▲수능 2주 전부터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을 점검과 ‘자율방역 실천기간’ 운영, ▲수능 3일전·당일 원격수업 전환 - (교통 소통 원활화)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운행 대수를 늘림, ▲시험장 인근 교통통제 강화, -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하여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하고, ▲군사훈련 금지 -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 ▲기상청 누리집에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 ▲10.17(월)~11.4(금)까지 지진 및 화재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 - (수능 문답지 보안관리) 수능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보관·회수를 위해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 <붙임> 전년도 수능 대비 코로나19 방역 대책 변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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