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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신고포상금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술유용감시팀 2022.10.21 40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0.21(금)~11.10(목)까지 행정예고 한다. - (추진배경) 기술유용행위는 중대 불공정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단절을 우려하는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음. - (주요내용) 공정위 포상금 규정상 최고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정액과징금 한도를 2배 상향 -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연계)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이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이며, 신고포상금 상향 및 익명제보센터 연계를 통해 감시가 더욱 강화되어 기술탈취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붙임> 1.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전문 3.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접속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