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0.21(금) 이영 장관과 주요부서 실·국장, 민간전문가 등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신설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①‘개별 규제 해결’에서 ‘제도적 해결’로 규제혁신 체계 전환, ②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 추진, ③창업지원 등 수요자가 많은 지원정책 집행체계 개선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음. -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기업들이 직접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규제개선 진행경과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소통 창(페이지)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음. - (창업기업 지원정책 집행체계를 개선) 제출서류 간소화(기존 6종 → 개선 3종) 및 사업계획서 분량을 간소화(기존 최대 35쪽 → 개선 최대 15쪽)하고 보고 절차도 간소화(중간보고 생략) - 이영 장관은 혁신 벤처·창업초기기업의 신산업·가치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와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숨은규제’를 신속하게 철폐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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