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21(금)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하였다. -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 -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보완)「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 -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해 나갈 계획 - 공정위는 이러한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 <붙임> 1.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안) 주요 내용 2.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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