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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새출발기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정책총괄과 2022.10.20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0.20(목) 금융안정지원단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새출발기금 신청현황을 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 (신청자의 편의를 증대 할 수 있는 방안) ▲온라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관계기관 신속대응체계(Hot-Line)을 구축,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심사시스템 구축 및 부실차주 인정 범위에 대한 추가 검토 - 고객 중심으로 신속·정확한 안내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다 줄 것과 담당직원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함. - 지원실적 점검결과 최근 2주간 은행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통하여 추가 지원한 여신은 2조 6,222억원이었음. - (일부 사항 개선) ▲지신보 보증부대출의 보증비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 ▲최대만기가 5년으로 제한되나, 만기연장·상환유예시에는 이를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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