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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 2022.10.25 3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10.25(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여, IRA 영향 및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8.16.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으로, 미국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으며,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임. -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및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 - 그간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우리측 우려 전달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힘. -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바,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함.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시장 진출 및 사업 기회 요인에 기대감을 보이면서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였음. <붙임> 인플레인션감축법(IRA)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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