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25(화) 환자에게 필수인 중요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관리를 위한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1,516개 제품을 지정 공고했다. -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지정 공고 목록은 업계·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해 매년 현행화하고 있음. - 그간 1개 치료재료 코드로 청구된 제품에 여러 개 모델이 포함되는 경우 일부 모델만 지정했으나, 이번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지정 숫자가 지난번 제도 첫 시행때의 764개보다 752개 증가했음. - 보고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의 생산·수입을 중단하려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중단예정일 180일 전에 중단 일자 및 사유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나,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원재료 공급중단 시, 생산·수입 중단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보고 - 새로 지정공고된 의료기기 제품과 업체 정보 등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생산·수입중단 보고 제도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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