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를 강화하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2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음. -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 -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 -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범위 확대 -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자연공원법 하위법령 개정내용 요약. 2. 전문용어 설명. 3. 과태료 정비 내용. 4. 질의응답.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