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0.2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진출기업은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추가됨. - 개정 시행령을 활용하여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번 개정안은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한 것인 바,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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