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27(목)~1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22.8.26.에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음.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여부 판단 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개발면적을 적용 - (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 개선) 재협의 대상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 논란 해소, 작은 규모의 사업 증가로 인한 재협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 - (모호한 규정 명확히 규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판단 시 최종 협의된 협의내용에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 -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 신설)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협의내용 조정 여부에 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강화 - (제도 운영 유연성 강화) ▲협의 동시 진행, ▲비대면 설명회 허용, ▲과징금 차등화, ▲약식 절차 확대 -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23년 3월에 시행할 예정 -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안) 주요 개정내용. 2.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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