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26(수)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와 관련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산업부는 10.26(수)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기업책임경영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함. - 이 사건 이의신청인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 -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한국NCP를 통해 양측이 그동안 성실하게 조정절차에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기업책임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강조하였음. - 최종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피신청인인 삼성중공업 측이 한국NCP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붙임> 1. 2022년 제3차 NCP위원회 개최개요 2. 한국 NCP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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