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 26(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 (취업애로청년을 위한 지원 강화)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설하면서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1~2학년 중심으로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음, ▲3~4학년 중심으로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스킬 향상 프로그램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음 - (다양한 일경험 기회 확대) ▲우수한 프로그램은 발굴하여 홍보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에게 컨설팅도 제공, ▲ 다양한 청년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확대 - (공정채용 및 공정고용문화 확립) ▲청년·기업 간 정보 비대칭도 완화, ▲부정채용 엄격히 금지하고 제재사항을 공정채용법에 명문화, ▲혼인 또는 임신계획, 자녀유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하고 ▲상담 및 교육확대 추진 <붙임> 1.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계획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요 3. 공정채용 국민설문조사 결과 4. 청년 주요 설문조사 결과 및 청년고용 통계 <별첨> 청년고용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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