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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제5차: 2022~2026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디지털노동대응TF팀 2022.10.27 36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0.26(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대상기간: 2022∼2026년)’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5차 기본계획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를 목표 -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증가, 저탄소·디지털경제의 확산 등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 - ②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방법을 효율화할 계획 - ③ 재원배분 효율화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 등 취약계층 근로복지 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계획 - ④ 안정적 근로 여건 조성을 위해 근로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 - ⑤ 근로복지 기반 시설 강화 - 이번 기본계획은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근로복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근로복지의 외연을 확장하여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별첨>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