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 27(목)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였음.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22년에는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를 제공함.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개별 안내함. -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국세청 DB에 즉시 반영하여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함. - 각 회사는 내년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재발급하는불편이 없도록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제출해야함. <참고> 1. 회사 신청 방법(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2. 회사 신청 내역 확인 및 관리 3.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방법 4.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방법 5.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삭제 방법 6. PDF파일을 내려받는 방법 7.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매뉴얼 8.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9.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조회 서비스 10. 예상 질문 및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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