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과 ‘건축 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 11.1일과 ’23.1.1.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10.27(목) 밝혔다. - 1억 원 이상 건축설계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건축설계 공모운영기준 개정안’은 공모심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공모작품이 건축선, 건폐·용적률, 주차대수 등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여 실제 건축이 곤란한 공모작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조정함. - 단순한 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건축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은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수주기회 확대와 불필요한 부담 경감에 기본방향이 맞춰져 있음. - 보유기술자 만점기준을 8명 → 4명으로 완화하고 경력인정 범위도 건축계획·설계 → 건축 관련 모든 분야로 확대했으며,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도 3단계 낮춤. - 이와 함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기간에 따라 신용도 평가 시 감점하던 조항을 폐지하여 같은 사안으로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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