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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자 선정을 위한 기준 개정
조달청 2022.10.27 2p 보도자료

조달청은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과 ‘건축 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 11.1일과 ’23.1.1.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10.27(목) 밝혔다. - 1억 원 이상 건축설계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건축설계 공모운영기준 개정안’은 공모심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공모작품이 건축선, 건폐·용적률, 주차대수 등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여 실제 건축이 곤란한 공모작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조정함. - 단순한 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건축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은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수주기회 확대와 불필요한 부담 경감에 기본방향이 맞춰져 있음. - 보유기술자 만점기준을 8명 → 4명으로 완화하고 경력인정 범위도 건축계획·설계 → 건축 관련 모든 분야로 확대했으며,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도 3단계 낮춤. - 이와 함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기간에 따라 신용도 평가 시 감점하던 조항을 폐지하여 같은 사안으로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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