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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22.10.27 2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10.27(목)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추진계획을 설명하였다. -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 - (세부 추진계획)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 정부는 도심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8.16)」 및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마련·발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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