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10.28(금) 발표하였다. -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되었음. -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거래규제, 주택 보유통계 생산 등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상거래 1,145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되었고, 주요유형은▲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명의신탁,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등임. - (매수인 국적)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음. - (매수 지역)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4.2%를 차지함. - (후속 조치 계획) 위법의심행위 567건에 대하여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방안) ▲대출관련, ▲세금관련, ▲불법행위 조사 관련, ▲기타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함. <붙임> 1. 향후 추진계획 2. 주요 위법의심행위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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