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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에 외국인력 11만 명 도입 확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외국인력담당관실 2022.10.28 5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10.27(목)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 명으로 결정되었다. - (최근 인력 부족 현황)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 - (도입 규모 결정 시 고려사항) ’23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시 지난 2년간 도입 규모 대비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력 규모와 외국인력 입국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인력대체 수요와 함께 산업현장 신규 수요 충분히 반영 - (조기 결정 및 신속 입국 추진) 예년보다 조기에 결정한 것으로, ’23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방문취업동포 체류 한도)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의 경우, ’22년과 동일한 수준의 체류 한도인 25만 명을 유지하면서, 향후 인력 수급 추이를 살필 예정 -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안전망 강화,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하였으며,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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