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식품의 식감을 향상시키는 메틸셀룰로스 사용기준을 확대하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10.31(월) 행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식품을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확대하고 식품첨가물 사용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조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오용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음. - 주요 내용은 ①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 확대, ②효소제의 제조기준, 보존·유통 기준, 사용기준 개정, ③합성향료물질의 이명 추가와 알긴산나트륨 등 10품목의 시험법 정비 등임. - ① 고기의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을 현행 식품의 2% 이하에서 기술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량까지로 확대 - ② 효소제에 대해 ▲고정화 효소제 제조를 위한 제조기준 신설, ▲효소제의 보존·유통기준 확대, ▲효소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일반사용기준 마련 등 규정을 정비 - ③ 합성향료물질 4종에 대해 시험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알긴산나트륨 등 10종의 시험법을 정비함.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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