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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인정규정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2022.10.31 3p 정책해설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해 식품의 안정 규정을 마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10.31(월) 입법예고한다. - 주요 내용은 ①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하는 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음식점에서 제과점 빵의 판매 허용 ③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 지역 확대 ④룸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 시설 기준 강화 등임. - ① 현재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을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은 원료로 인정받는데 제약이 있으나, 앞으로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까지 식품 원료의 인정 대상으로 확대함. - 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류·과자류·떡류는 현재 뷔페형 음식점에만 판매할 수 있으나,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범위를 확대 - ③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음식점 옥외 영업장에서 조리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황,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옥외 조리행위를 허용 - ④ 일반음식점이 객실에 침대, 욕실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시설기준을 강화 -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추진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는 물론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