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하위법령 개정안을 11.1(화)~12.12(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심야 탄력 호출료 출시,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허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하위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 - (개정안 주요내용) ▲택시부제 해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친환경 고급택시 기준 완화, ▲개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택시 차령기준 완화, ▲택시 차량충당연한 완화,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제외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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