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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확대 시행
국세청 2022.10.31 19p 보도자료

국세청은 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 (추진배경)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수취인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우체국 집배원이 고지서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세자는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고, 전화 문의하여 재송달 요청해야함. - (추진 내용)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이후 발송되는 고지서는 모바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으며, 반송우편처리 업무량이 감축되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음. <붙임> 1. 「고지서 배달 알림」 이용 절차 2. 「고지서 배달 알림」 이용 신청방법 3. 「고지서 배달 알림」 관련 주요 문답 (FAQ) <참고>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근거 및 동의 절차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내용 3. 등기우편물 배달제도 설명자료 (우정사업본부) 4. 우정사업본부 협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