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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성 강화 및 입후보 요건 개선으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 2022.11.01 2p 보도자료

정부는 11.1(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① 법률로 상향된 규정 삭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자 복지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함. - (②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추천 요건 삭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고,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 - (③ 시행 시기 및 적용)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