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23년도 1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외국인력담당관 2022.11.01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1.14(월)~24(목)까지 ’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 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1.1(화) 밝혔다. - 이번에 발급하는 2만 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되었고, 탄력배정분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 - 이는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기로 하였으며, ’23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하여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 -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결과 발표는 ’22.12.9.(금)이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12.(월)~12.16.(금),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12.19.(월)~12.21.(수)에 진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