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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국 1회용품대책추진단 2022.11.01 38p 보도자료

환경부는 11.24.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1.1(화) 발표했다. - 11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 -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 -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분기별 조사(모니터링) 등을 통해 참여형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함. - 환경부는 11월 24일 새로이 추가·강화되는 조치뿐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감축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 -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 -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은 11월 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제도 시행일 이전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안내될 예정 <붙임> 1.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2. 변경되는 제도 비교표. 3. 넛지형 감량 캠페인 추진계획(안). <별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