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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늦은 밤 이륜차 소음으로 잠 설치는 일 줄어든다
환경부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 2022.11.01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11.2(수)부터 시행한다. -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있음. - 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환경부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 <붙임> 1.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 제도. 2.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