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2(수) 민생침해 금융범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히 조사하며, 공시심사·감리업무는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 (조사 프로세스 개선 주요내용)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수리)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하여 관리, ▲(착수)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기준 정비, ▲(조사) 중대사건에 조사자원을 충분히 할당하여 사건별 특성에 맞추어 조사 진행방식 다양화는 등 각 단계별로 전면 개편 - (상장회사의 공시역량 제고 지원 주요내용)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 재개, ▲공시심사 업무 예측가능성 제고 - (회계감리기간 명문화, 피조사자 방어권 강화) ▲감리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하여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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