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1(화) 국가출하승인을 위반한 의약품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착수함. -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임. -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안전성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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