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2(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22년 채무보증금액은 1조1,150억 원으로, 전년대비 438억 원 감소(△3.7%) -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9,641억 원으로 전년대비 1,260억 원(△11.6%) 감소 - ’22년에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TRS, 자금보충약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음. - (TRS)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금액은 3조5,333억 원(57.9%)으로 대부분 공시되고 있어, 최소한의 시장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자금보충약정) 상출집단 소속 건설회사와 비계열사 간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이 738건(64.3%)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6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예외적 의결권 행사사유에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가 제외되었는데,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개정취지에 따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자제한 점이 돋보였음. -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 <별첨> 1.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분석 결과 2.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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