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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내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 2022.11.03 25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11.3(목)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지난 ’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수립 이후 입지규제 개선, 지원 예산 확대, RPS의무비율 상향 등 정책역량을 총 동원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해 왔음. - 그 결과, 설비는 18.3GW로 ’12~’16년(5.9GW) 대비 3배 이상 보급이 확대되었고, ’21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6.3%로 ’17년(3.2%) 대비 2배 가량 상승하였으나, 비용 효율성이 낮고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 등의 문제들도 발생함. - 이에, 산업부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비용효율적이고, ▲계통 및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국내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라는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도출하였음. -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하고, ’23년부터의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약 87:13에서 ’30년 60:40로, 태양광·풍력간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 -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한국형 FIT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여 일몰 또는 전면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 - 계통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계획입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발전사업 허가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며, 1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계통수용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계획 -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민참여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여 발전사업자가 이행토록 할 계획 - 국내산업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 이번 발표는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23년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반영할 예정 <별첨>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