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3(목)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지난 ’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수립 이후 입지규제 개선, 지원 예산 확대, RPS의무비율 상향 등 정책역량을 총 동원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해 왔음. - 그 결과, 설비는 18.3GW로 ’12~’16년(5.9GW) 대비 3배 이상 보급이 확대되었고, ’21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6.3%로 ’17년(3.2%) 대비 2배 가량 상승하였으나, 비용 효율성이 낮고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 등의 문제들도 발생함. - 이에, 산업부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비용효율적이고, ▲계통 및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국내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라는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도출하였음. -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하고, ’23년부터의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약 87:13에서 ’30년 60:40로, 태양광·풍력간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 -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한국형 FIT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여 일몰 또는 전면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 - 계통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계획입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발전사업 허가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며, 1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계통수용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계획 -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민참여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여 발전사업자가 이행토록 할 계획 - 국내산업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 이번 발표는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23년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반영할 예정 <별첨>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첨부파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