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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자재 일제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2.11.07 3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11.7(월)~22(화)까지 김장 식재료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과 유통 식재로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 이번 점검은 김장용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74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 -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임. -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인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함. - 수입되는 김장 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10품목) 등도 정밀검사 강화 -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 - 이번 점검으로 국민이 김장재료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비자께서도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 바람.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