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식약처,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 2022.11.07 2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7(월)~’23.2.24.까지 지자체와 함께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 이번 검사는 대형마트,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뿐만 아니라최근 온라인으로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도 포함하여 실시함. - 검사대상은 순수산물과 배달앱으로 주문받아 소비자에게 배달해주는 생선회를 대상으로 총 700건을 수거·검사할 예정 - 검사항목은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마른김) 카드뮴과 사카린나트륨 등 감미료 ▲(과메기) 중금속, 식중독균, 히스타민 ▲(황태) 중금속 ▲(배달회) 중금속, 동물용의약품(양식어류에 한함), 식중독균 등임. -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도·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