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7(월) ‘시멘트사업장 환경관리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협의회에는 ’23년 3월 말까지 시멘트업계와 관련된 각종 환경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함. - 시멘트산업은 석회석 산지인 충북(5곳), 강원(5곳), 전남(1곳) 등 전국에 총 11곳의 대형 사업장(소성로 설치 기준)이 운영중임. - 시멘트업종의 배출량 저감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과 중금속 함량에 대한 법적기준 도입 및 시멘트업종의 통합환경허가제도 적용 등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었음. - 환경부는 ▲시멘트업종의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 ▲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따른 환경관리, ▲통합환경허가 적용 등 각종 현안을 지자체 및 업계와 공유하고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 - 지자체는 시멘트사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민원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멘트업종 환경문제를 들여다볼 계획 - 시멘트업계는 최근 유연탄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업계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 <붙임> 시멘트사업장 환경관리 협의회 1차 회의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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