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독물질이면서도 제한물질인 화학물잘 수입 시, 수입허가 절차를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15.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했음. - 개정안에서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도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화학물질 수입절차를 개선했음. - 이번 개정사항은 법령 개정 전이지만 2021년 12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제출방법은 현행처럼 전자민원시스템인 화관법 민원24(ols.kcma.or.kr)를 이용하거나 관한 유역(지방)환경청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됨. - 이에 따라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유독물질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이행하면 되어 비용 및 행정적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붙임>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2. 전문용어 설명. 3. 관련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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