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11.8(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며, 앞으로 스마트농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농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켜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 농업의 도전과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임.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실시함. -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및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부여, ▲기술개발과 표준화 지원근거 마련,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로 지정 -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근거 마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 ▲국제기구나 외국 기관과 협력 강화 및 수출 촉진에 필요한 지원, ▲「공유재산법」의 특례 제공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붙임>「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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