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9(수) 오전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 ’22년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에 따라 11.8. 전국 17개 시도에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 -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관급공사장 가동 단축(시도별 1개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시스템 점검, 과태료 미부과), ▲도로청소, ▲사업장 점검(첨단장비 활용) 등이 실시 - 서면 훈련은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 감축운영 등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실시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기관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할 예정 <붙임> 1.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계획. 2.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경보 기준. 3. 위기경보 ’주의‘ 발령시 조치사항. 4.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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