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11.9(수)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 -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은 ①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②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③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 규제혁신 등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 ▲해양공간 이용을 합리화하고 관련 절차 간소화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선박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 ▲마리나 관련 산업 육성, ▲해양신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발판 마련 -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 성장 규제 혁신) ▲사람과 자원이 모이는 어촌 구축,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기반 구축 - 이번에 마련한 규제혁신 방안이 향후 정책적 지원과 함께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처리물동량은 2021년 대비 1.5배 증가하고, 민간투자 누적 금액도 약 1조 6천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환경 선박·첨단선박 장비는 12.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해양레저산업 관광객 수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약 1.5배 증가한 1,5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어촌 관광소득은 ’27년까지 현재보다 36% 증가하게 되어 2027년까지 250억원을 달성하고, 국가어항 민간투자 금액도 연평균 700억원을 유치하여 어촌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붙임> 1. 인포그래픽 2.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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