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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파 규제 합리화로 반도체 산업 등 활성화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2022.11.10 3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10(목)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전파응용설비 검사 방식을 개선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 산업용 기자재는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사용되며, 전자파 등 실생활에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반도체 공장의 전파응용설비 검사를 건물단위 검사 방식으로 개선 등) ▲반도체 제조시설 등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공사설계서 등 행정서식 간소화 -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11월 10일부터 입법예고되어 연내 시행될 예정 - 검사기간이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제조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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