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개정하여 ’22.11.10(목)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등 개정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임. -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하여 ①소유주체, ②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③관련 규정 적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아울러, 공동출자법인 요건,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중간지주회사 행위제한 적용범위 등 기존 규정에 대한 제도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 -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붙임> 1. 공정거래법상 CVC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2. 개정 해석지침 전문 3.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