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 사업대상자를 공모한다고 11.14.(월) 밝힘.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적합한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임.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경지정리 후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2023년 사업비는 6ha(3ha 이내 2개소), 5,448백만원으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 매입비 2,448백만원, 생산기반 조성비 3,000백만원 등 개소당총 2,724백만원(국비 100%)을 지원함. -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으로 2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1개소는 자체 연구용역으로, 1개소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게획임. -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에 ’22.11.14(월)~12.2.(금)까지 제출해야 함. -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12월 말에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임. -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힘. <붙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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