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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내 복귀 기업들, 임대료 할인받고 항만배후단지로 오세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2022.11.14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 입주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1.13.(일) 밝혔다. - 최근,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들 중 항만배후 단지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 복귀기업과 지능형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함. - 국내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할 경우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를 유예·감면해주는 등 유인책을 제공함. - 또한, 지능형 공동물류센터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부산항과 인천항 등에 새로 들어설 지능형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출자자의 지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조만간 개정할 예정임. <참고> 항만배후단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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