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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보고·논의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2022.11.15 10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1.14(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보고받고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금융회사와 비금융분야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 개선방향을 논의 - 현행 나열식으로 규정된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를 일부 추가나열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전면 네거티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정비하고위탁이 가능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 -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업권, 핀테크·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계획임. <참고>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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