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21(월)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발표하였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우선변제를받을 ①소액임차인의 범위와 ②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과그 정도를 심의하여,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 원 상향하였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하여 500만 원 상향하였음.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관리비 항목 신설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논의 적극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증빙자료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 - (기대효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피해 예방,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 강화, ▲관리비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안정적 보증금 회수에 기여 - (향후 계획)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시행 <붙임> 1. 납세증명서 발급 예시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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