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11.21(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 나섬. - 국토교통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자금 불법반입”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21.3%)을 차지하였음. -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였고, 그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신속히 추진하게 되었음. - (조사 및 수사 협조) 지체 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며,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 - (정보 공유)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 윤태식 관세청장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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