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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세종 및 제주 일회용컵 회수체계 다각도로 준비
환경부 자원순환국 1회용품대책추진단 2022.11.21 4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12.2.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컵 회수체계 확충 등 다각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1.21(월) 밝혔다. - 세종·제주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외 반납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 - 현재 환경부와 센터는 세종·제주 지역 총 6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설치를 원하는 모든매장에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 -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하여 매장 외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외 반납처를 확대 - 한편, 센터는 기계적인 성능이 확인된 무인회수기 1종을 대상으로 성능평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현장 적용성을 시험해 보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함. -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하여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임. - 환경부는 이를 통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한 일회용 컵은 별도로 수거하여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붙임> 무인 간이회수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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